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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6나2054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1. 피고와 남양주시 E에 있는 C중고등학교 야구장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동업기간 2016년 1월 말까지로 정하여 체결하고, 그 무렵 합계 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초기 투자금액) 원고는 야구장 임대료 50,000,000원 및 초기 운영비용 각 1,000,000원 피고는 야구장 임대료 10,000,000원 및 초기 운영비용 각 1,000,000원 제3조 (야구장 운영) 원고는 피고에게 야구장 운영을 일임한다.

원고가 야구장 운영에 문의하면 피고는 성의있게 답변한다.

원고와 피고는 야구장 운영에 관한 부대비용 발생 시 운영금으로 비용 처리한다.

야구장 운영 결산은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총결산은 운영계약 날짜가 종료되는 시점에 한다.

제4조 (추가 투자금액) 원고와 피고는 야구장 운영에 관하여 추가 투자금액이 발생 시 똑같이 투자한다.

제5조 (수익 배분) 2015년 야구장 운영으로 발생된 운영비용을 뺀 수익은 원고와 피고가 똑같이 배분한다.

제6조 (리그비용 배분) 전반기 리그비용이 입금 시 운동장 미지급 임대료(60,000,000원)를 선지불하고, 각자 초기 투자금을 비율로 회수하고 수익 발생 시 운영비 10,000,000원을 제외한 수익을 원고와 피고가 똑같이 배분한다.

이후 수익 발생 시에도 운영비 10,0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와 피고가 똑같이 배분한다.

제7조 계약서에 “제6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7조”를 잘못 기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제7조”로 고친다.

(위약금) 원고와 피고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로 서면으로 알리고 위약금 10,000,000원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야구장 운영수입을 횡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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