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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986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남편이고, G(2014. 10. 2. 사망, 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의 남편이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2012. 8. 20.경 ’I‘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의 총판계약을 통해 영남지역(대구, 부산, 울산)의 ‘I’ 가맹점 총판업무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이사인 피고가 남편인 G과 함께 H를 운영해 오다가, G이 사망한 후에는 혼자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 ‘3.의 가.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동업계약 시 작성된 계약서의 명의는 C과 피고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B(이하 ‘갑’이라 한다)와 C 이하 '을'이라 한다

)은 D지점을 공동 투자하여 경영하며 이에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대구광역시 동구 E, F(2필지)의 D지점에 한하여 공동투자한다. 제2조 [계약의 투자금액 약정

1. 본 계약은 D지점의 투자금액 금 칠억육천만원정(\760,000,000)을 ‘갑’과 ‘을’이 각각 50%씩 공동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을’은 투자금 금 삼억팔천만원정(\380,000,000)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계약금 :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2014. 4. 28. 중도금, 잔금 : (협의) - 2014년 4월 28일 계약금 미입금 시 이 계약은 무효화된다.

제3조 [이익분배의 의무]

1. ‘갑’과 ‘을’은 2014년 월 일부터 이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을 50%씩 분배하여야 하며 매월 임대료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모든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한다.

2. 만약 본 매장을 매매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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