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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6가합203524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34,089,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택사업시행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 2. 2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2. 15. D시장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대구 수성구 E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D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초기 사업비용 조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초기 사업비용 조달을 위하여 2013. 11. 19. 원고와, 2013. 11. 22. 원고 및 F 등과 각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14. 10. 6. 위 각 투자약정과 연계한 기본합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투자금액 및 상환) ① 투자금액 피고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투자하는 금액은 620,000,000원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 회사의 추가적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소요 혹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추가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원고는 80,000,000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판단하여 자금투자를 결정한다.

③ 원고의 투자금액 및 일시 - 2014. 10. 5.까지 누계 투자금액: 320,000,000원(지정계좌 송금액, 기타 피고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집행된 금액, 기타 업무수행경비 포함) - 2014. 10. 6.: 100,000,000원 - 2014. 10. 15.: 100,000,000원 - 잔금 100,000,000원 및 추가자금은 추후 사업추진 진행상황 및 자금소요계획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④ 투자금액의 상환 투자원금 상환은 시공사와 본계약 체결 후 대여금 투입 직후 혹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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