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9.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10. 21. 피고와 C야구장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야구장운영사업에 합계 6,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 야구장의 운영은 피고에게 일임하되, 원고가 야구장운영에 관해 문의하면 피고는 성의있게 답변하고, 야구장 운영결산은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제3조), ㉯ 수익 배분은 운영비를 뺀 수익은 원피고가 똑같이 배분하되(제5조), 리그비용 배분은 전반기 리그비용이 입금시 운동장 미지급 임대료(6,000만 원)을 선지불하고 각자 초기투자금을 비율로 회수하고, 수익발생시 운영비 1,000만 원을 제외한 수익을 원피고가 똑같이 배분하기로 하며(제6조), ㉰ 야구장 운영수입을 횡령할 시 횡령한 자는 횡령금액의 10배를 상대방에게 배상하기(제6조) 순번상 “제7조”의 오기로 보이나, 갑 제1호증(동업계약서)의 기재에 따랐다.
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2015년 C야구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이 없고 오히려 적자(손해)가 나서 수익을 배분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야구장운영에 관해 문의하면 피고는 성의있게 답변하고, 야구장 운영결산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하기로 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제대로 운영결산을 하지도 않았고, 원고에게 야구장운영수익과 관련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피고는 당초에 C야구장 운영과 관련한 수입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D)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야구장운영사업 관련 홈페이지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