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9,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점에 대한 동업계약 체결 피고는 2013. 8. 19.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E 소재 ‘F’ 음식점을 ‘C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C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 계약 연장 여부는 상호 협의한다.
제3조(투자금액) 피고의 투자금은 기존에 운영하던 F에 한함(보증금 1억 원, 권리금 및 기타 시설비) 원고의 투자금은 1억 원 이하(예상 7천만 원) 제5조(수익배분) ① 월 순매출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원고, 피고는 각각 순이익의 50% ② 월 순매출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순이익 중 피고 45%, 원고 55% ③ 월 순매출 1억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원고는 매출 1천만 원당 인건비 100만 원을 가진다.
[수기로 기재된 부분] 2015년 피고의 수익배분 55%, 원고의 수익배분 45% 2016년 이후 피고의 수익배분 60%, 원고의 수익배분 40% 별도 인건비 없음 제7조(수익금 지급방법) ① 원고와 피고는 매월 카드 입금, 현금 입금, 거래처 지원비 등을 정산하여 차월 10일에 지급받는다.
② 가게 운영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매월 일정비율로 비용 처리한다.
③ 위 ①, ②항을 포함한 모든 경비는 정산 후 수익 배분한다.
나. G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 체결 피고는 2014. 2. 1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강남구 H 소재 ‘G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호 사용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점 계약(이하 ‘G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가맹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9. 2. 28.까지 제3조 기술이전비 및 로열티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