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4. 27. 망 D, E, 피고 A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F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땅값은 D이 344,000,000원을 투자하여 땅의 명의는 D으로 하고 공사 후 이득금은 118,000,000원을 주기로 한다.
1. 위 땅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모든 제세공과금은 아래 3인(E, 피고 B, 원고)이 부담하며, 공사는 3인이 똑같이 부담하며 이익금은 똑같이 배분한다.
1. D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 및 분양 시 매도인감 등을 해주기로 하는데, 이행하지 않을 시 3인 중 1인(피고 B)이 2인(E, 원고)한테 투자한 금액을 지급한다.
1. 분배 과정은 최우선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며, 대물이 있을 때에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땅값과 공사 대금을 합하여 프로테이지로 배분한다.
1. 건축자재 대금은 말일 기준으로 하고 다음 달 10일 지급하기로 한다.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 시 3인이 합의하여 진행하지만 용역비 외 잡비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먼저 지불하고 후 보고할 수 있다.
1. 공사운영예금은 원고 통장에서 넣었다가 지불한다.
이에 망 D은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하였고, 원고, E, 피고 A은 123,000,000원 상당을 출자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2. 6. 20.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을 마치고 총 8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졌고, 2014. 11.경까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 8세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었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2호에 관하여, 2012. 5. 29.경 매도인 D, 매수인 G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2. 8. 28. G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B, E는 2012. 8. 29.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2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