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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51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4개층 3룸 8세대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룸 18세대로 설계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건축사 사무소측은 5개층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가 필요하니 일단 4개층 16세대로 설계변경한 후 변경허가를 득하고, 이후 건축심의를 받아 1개층 2세대를 추가하여 최종 5개층 18세대로 변경허가를 받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사를 보류하고 있다가 2017. 10. 20.경 4개층 16세대로 설계변경허가를 득하였다는 건축사 사무소 직원 F의 거짓말을 믿고 공사를 하다가 단속되었다. 만일 피고인들이 변경허가를 얻지 못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F이 건축위원회 심의상정 의결조서까지 변조하여 피고인들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었다.

F은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고 피고인들을 한번 더 속이기 위해 심의의결조서까지 변조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설계변경허가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건축사 사무소측에서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고 속여 이를 믿고 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미 이 사건 항소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F의 증언을 주된 증거로 삼아, "① 피고인들은 당초 8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6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예정하였던 점, ② 건축사 사무소 직원인 F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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