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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고정294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D, E 소재 토지에서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499.13㎡ 규모로 신축하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8세대)의 공동건축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동주택의 시공사이며, 위 B는 공동대표이사이다.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21.경 위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8. 29.경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16세대 (지하1층/지상6층)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관할구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기존 설계도면과 다르게 기초 및 지하층,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1층 지붕공사(기둥 및 보 등 구조물)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한 내용과 다른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인 F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시공을 하였으므로,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당초 8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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