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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93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행정적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임하여 수행하고 있던 건축사사무실에 착공신고 등을 위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건축사사무실로부터 ‘착공신고가 완료되었으니 공사를 하라’는 말을 들은 후 착공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축법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이 2011. 8. 24. G 사무소 건축사 E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등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 ② G 사무소 직원 H이 피고인 회사 I 상무에게 이 사건 공사 착공 전에 ‘이 사건 공사를 해도 된다’고 말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착공 신고 없이 착공하면 건축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4면), ②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에 필요한 서류 중 시공사 측 서류는 착공 이전인 2012. 3. 8.경 또는

3. 9.경 G 사무소 직원 H이 시공사 측으로부터 메일로 받았으나, 시행사인 피고인 회사 측 서류는 착공 이후인 2012. 3. 말경 또는

4. 2.경에야 G 사무소 건축사 E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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