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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6 2019노17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다는 사실(이하 위 행위를 ‘쟁점행위’라 한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피고인들에게 개발행위 변경허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태양광 설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C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정읍시 D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내용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 정읍시 D에 있는 1,485㎡ 면적의 대지에서 위 대지 지면 위에 2,407mm 높이의 태양광 모듈 개별판 20개(총 면적 : 614.08㎡)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중순경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m 높이의 통판으로 이루어진 490㎡ 면적의 태양광 모듈 1개를 설치하고, 위 태양광 설치 부지를 0.6m ~ 1.4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태양광, 태양열 및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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