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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4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건축을 모두 위임하였고 D가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적법하게 관할 관청으로부터 지하 1 층에 대한 추가 공사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자가 공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전혀 취해 지지 않았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도 지하 1 층에 대하여 적법하게 추가 공사를 하려면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자가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증거기록 제 15 쪽), ③ 공사를 시 공하는 자인 D가 단순히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을 협박할 목적으로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설계변경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추가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미나 실을 추가로 시공하여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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