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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
건축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사가 아닌 사람에게 건축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 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I 건축사 사무소'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건축사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 또한 처벌된다.

피고인

D은 2015. 4.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I 건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I 건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는 'K 건축사 사무소'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F은 건축사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 또한 처벌된다.

피고인

F은 2013. 3.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인천 L에 있는 K 건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E로 하여금 피고인 F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E는 같은 기간 동안 위 K 건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F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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