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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6665
구상금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96,450원 및 그 중 46,495,193원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이유

1.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와 피고 C은 2014. 4. 15.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영업 및 기타 업무, 관련 제품 취급 등에 관한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라 ‘F’이라는 상호로 위탁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 B, 피고 C에게 ‘소외 회사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사업의 대행’, ‘요금수납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등을 포함한 고객관리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B, C에게 물품(단말기 등)을 공급하였다.

(3)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 제27조 제1항은 ‘위탁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외 회사에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등 소회 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

목에서 ‘본 계약 또는 관련 약정으로부터 발생되고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상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생긴 모든 채무’를, 나.

목에서 ‘위탁대리점이 수납ㆍ수금한 금액의 소회 회사에 대한 납부채무 및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다.

목에서 '위탁대리점이 소외 회사 또는 고객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법령에 반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및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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