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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51861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201,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탁대리점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1. 29. 피고 B, C, D, E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가 위탁한 유무선 상품 판매업무 및 고객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위탁대리점인 피고 주식회사 A가 위탁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2. 6.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 보험가입금액을 22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2. 6.부터 2016. 2. 5.까지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의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및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하기로 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및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 C, D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그런데 이후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2. 5.경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25. 피보험자인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에게 보험금으로 166,201,999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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