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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5 2014가합57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850,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1.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전 이름 B)는 2011. 7.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탁한 유무선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영업 및 기타 업무 등에 관하여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1. KT 피고를 말한다. 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대리점 원고를 말한다.

에 위탁한다. 가.

KT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

나.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등을 포함한 고객관리 업무의 대행

다.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 제15조(간판, 인테리어의 지원) KT는 위탁대리점 영업장의 간판, 인테리어를 제작, 설치하여 위탁대리점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

제16조(간판 설치 및 보존과 반환)

4. 간판, 인테리어 등 시설물은 본계약의 유효기간에 한하여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위탁대리점은 7일 내에 간판, 인테리어 등 시설물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철거, 반납하고 KT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위탁대리점이 매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다. 기타 원인으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17조(비용 상환) 위탁대리점이 제16조 각항 중 하나를 위반하여 KT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KT는 위탁대리점의 동의 없이 간판 및 인테리어 등을 철거,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대리점은 KT에 간판, 인테리어 등의 장부상 잔존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및 철거비용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24조(할인, 할증)

2. 위탁대리점이 해당 여신기일 내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위탁대리점은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유, 무선 공통으로 연 7.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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