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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09 2013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5에 있는 영성여중 앞 도로를 변전소 삼거리 방면에서 산성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같은 방면 3차로 상에는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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