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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20:58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쌍용2차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현교차로 방향에서 상현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좌로 굽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5. 7. 20:58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쌍용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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