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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8: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발산 역 방면에서 양천 향교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2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방향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당시 반대 차선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2세) 운전의 I 마 티 즈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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