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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나134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1987. 5. 27. 피고에게 국민주택분양자금대출 명목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여 450만 원을 변제기 2007. 5.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2001. 11. 1. 원고에게 합병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변제기 이후인 2012. 11. 14.을 기준으로 대여금 원금 채권은 4,301,610원, 확정 지연손해금 채권은 12,520,607원이며, 적용되는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6,822,217원(= 원금 4,301,610원 확정 지연손해금 12,520,607원) 및 그 중 원금 4,301,610원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쟁 등 ⑴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3가소3614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2003. 2. 20.자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멸시효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는 기판력 등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민법 제1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이상 이는 적법한 제소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⑵ 본안에 관한 항쟁 피고는, 이 사건 대여 계약은 피고의 주택자금을 대출받기 위함이었는데, 이 사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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