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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29 2016가단59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9. 27. 피고에게 340,000,000원을 이자율 연 6.8%, 지연배상금률 연 17%, 변제기 2005. 9. 27.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날 피고 소유의 안산시 B 제301호, 제401호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신청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1. 5. 24. 배당기일에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760,304,44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 배당표는 이의 없이 확정되어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2011. 5. 24. 종결된 이후에 피고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라.

원고는 2016. 6. 3. 현재 피고에 대하여 가항 기재 대여와 관련하여, 대여 원금 340,000,000원, 미수이자 459,073,989원, 지연손해금 263,733,950원, 이 사건 경매절차비용 7,385,46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채권액 합계 1,070,193,404원 340,000,000원 459,073,989원 263,733,950원 7,385,465원. 및 그 중 원금 3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까지 연 16.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고, 배당표가 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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