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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나56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월컴크레디라인 주식회사는 2005. 12. 28. 피고에게 2,000,000원을 이자 연 34.9%, 변제기 2007. 1.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피고는 2007. 4. 5.부터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나. 월컴크레디라인 주식회사는 월릭스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여 채권(원금 622,109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월릭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8. 23.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4. 12. 2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 채권은 원금 622,109원과 2007. 3. 10.부터 2014. 12. 26.까지의 지연손해금 1,693,50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채권 잔액 2,315,614원(= 원금 622,109원 지연손해금 1,693,505원)과 그중 원금 622,10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대여 채권은 상인인 월컴크레디라인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써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소멸시효는 피고가 그 이행을 지체한 2007. 4. 5.부터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4. 12. 2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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