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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3507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990,033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가단 42366 보증 채무 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6.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하였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 구를 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0. 11. 19. 강제집행절차에서 1,174,350원을 변제 받음. 한 편 2010. 11. 19. 을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은 원금 100,000,000원, 지연 손해금 180,164,383원 발생 이자 계산 근거( 원 미만은 버림) 180,164,383원 = 100,000,000원 × {0.30 × (6 2/365)} 【2004. 11. 18. ~ 2010. 11. 19. (30%)】 합계 280,164,383원이므로 위 변제 금을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지연 손해금 1,174,350원에 충당되어 원금 100,000,000원, 지연 손해금 178,990,033원(= 180,164,383원 - 1,174,350원) 합계 278,990,033원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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