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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363893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85641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취지 기재 채권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기록상 피고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13768호 면책결정이 2008. 3. 4. 확정되었고 원고도 그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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