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4가 합 158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29. ‘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05. 10.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 12. 7. C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의 1/2 인 172,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7. 1. 피고로부터 190,000,000원을 변제 받았고, 이를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나머지 부분에 변제 충당하면 2004. 5. 4.부터 2009. 7. 1.까지 연 20% 의 비율로 발생한 지연 손해금 178,076,712원[= 172,500,000원 × 0.2 × 1,884일 /365 일, 원 미만 버림] 과 원금 중 11,923,288원(= 190,000,000원 - 178,076,712원 )에 순차 충당되므로 현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원금 160,576,712원(= 172,500,000원 - 11,923,288원) 및 이에 대한 2009. 7. 2.부터의 지연 손해금이 남아 있다( 이하 ‘ 이 사건 판결 금채권’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 금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판결 금채권에 대하여 변 제일인 2009. 7. 1.부터 10년의 소멸 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한 2019. 6. 17. 그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60,576,712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2.부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