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정20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다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 경부터 2012. 2. 14. 경까지 위 ‘C 다방 ’에서 D( 여, 32세), E( 여, 33세) 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F 등 위 다방을 찾는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주거나 손으로 만져 주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종업원들이 받는 1회 성매매대금 3만 원 중 1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영업신고 증 접수 편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