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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정20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다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 경부터 2012. 2. 14. 경까지 위 ‘C 다방 ’에서 D( 여, 32세), E( 여, 33세) 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F 등 위 다방을 찾는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주거나 손으로 만져 주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종업원들이 받는 1회 성매매대금 3만 원 중 1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영업신고 증 접수 편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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