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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0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주군 B, 4 층 4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6. 4. 위 ‘C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여종업원과 유사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객실로 여종업원인 D의 안내를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5월 말경부터 2018. 6. 4. 경까지 위 ‘C ’에서 여종업원인 E, D을 고용한 뒤 ‘A 코스 [30 분이용, 핸플( 유사성 교행위)] 80,000원’, ‘B 코스 (60 분이용, 마사지 및 핸플) 100,000원’, ‘C 코스 (60 분이용, 마 시지 및 핸플 2회) 120,000원 등 그곳을 찾는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코스 별로 상이한 요금을 받고 위 기간 동안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 하여금 총 10회 이상 여종업원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여 종업원들 로부터 성매매 1 회당 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부터 마사지 업소를 광고하는 F 홈페이지에 위 ‘C’ 의 상호를 ‘G’ 로 기재한 후 코스별 이용요금, 예약 전화번호, 속옷 차림의 여종업원 사진, 여 종업원의 신체 사이즈 등을 게재하여 성명 불상의 성 매수 자들이 위 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오도록 하여 성매매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보고 (C)

1.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녹취록)

1. 수사보고( 광고 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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