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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6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E, F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 1 인당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결제 시 9만 원, 카드 결제 시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절반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3. 3. 8.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밀실로 입실하게 하여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하루 평균 5명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산정 근거: 카드 결제로 인한 수익 5,199만 원[= 카드 결제된 성매매대금 1억 398만 원 × 0.5(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공제)] 현금 결제로 인한 수익 2,250만 원[= 현금 결제 건수 500건 × 9만 원 (1 건 당 성매매대금) × 0.5(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공제)] - 몰수되는 예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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