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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중봉대로 고가도로를 북항 쪽에서 청라지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는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와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말을 어눌하게 하며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곳을 본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골절 등의 상해(요추골절 12주, 광대뼈 삼각골절 4주)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인현동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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