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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5 2013고단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갈산사거리 교차로를 상촌사거리 방면에서 결성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안면도 방면에서 상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25,909,3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조회 화면

1. 내사보고(사고1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수사기록 제47쪽)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운행 속도 및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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