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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1 2018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17:30 경 전 남 보성군 회천면 율 포리 율 포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회령 리 회령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사륜 구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3 사륜 구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7: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회천면 회령 리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회령 사거리를 율 포리 방면에서 회령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하는 양 방향에 황색 점멸 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전 우측에 정지 표지판과 노면에 정지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황색 점멸 신호 및 정지 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한 후 진입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3 코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는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여, 49세) 가 운전하는 F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71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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