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1648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A은 2014. 1. 12. 07:00경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54.2km지점 도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럴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이마이티 화물차 뒷적재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봉고 화물차를 도로 위에 정차하게 하고, 계속해서 봉고 화물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카고 트럭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이어서 G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케 하여 그 결과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I, J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I을 같은 날 08:00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J을 2015. 3. 23. 00:40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후성 뇌수두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한편, G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이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카니발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C에게 전치 약 12주의 양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