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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4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5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갑천 방면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방향 좌측인 계룡스파텔 방면에서 유성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도어, 리어 사이드 교환 등 수리비 1,404,2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452』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0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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