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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7고단1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89]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 초등학교 방향에서 배다리 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3km 의 속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고, 한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여 C 상가 앞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한 다음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상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E(47 세) 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828]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6:52 경 평택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 차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K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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