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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5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2014고단53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I에서 참기름 등 제조업체인 ‘J’을, 인천 서구 K에서 참기름 등 제조업체인 ‘L’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천 서구 M의 307호에서 J의 직원인 N의 명의로 식품수입업체인 ‘O’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L 공장에서 생산되는 기름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J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향미유가 국내산 향미유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점을 알게되자, 위 O을 통해서 수입되는 중국산 향미유에 옥배유, 대두유 등을 섞어 새로운 기름을 제조한 다음 그 기름이 마치 처음부터 중국에서 제조된 중국산 향미유인 것처럼 표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중국산 향미유에 옥배유나 대두유 등을 혼합하는 제조방법을 개발하여 그 색이나 맛, 빛깔이 중국산 향미유처럼 보이는 기름을 직접 제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A가 알려준 배합 비율대로 기름을 제조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기름이 담긴 통에 원산지가 ‘중국’, 제조원이 ‘P’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제조한 기름이 담긴 통에 원산지가 ‘중국’, 제조원이 ‘P’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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