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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4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55.94㎡의 면적에 깨 볶음솥 1대, 석발기 1대, 착유기 2대, 기름탱크 3대, 깨 세척기 1대 등 시설을 갖추고 참기름 등 식용유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D’ 공장에서, 중국산 향미유 등 식용유지에 피고인이 제조한 참기름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달서구에 있는 ‘E’로부터 중국산 향미유 등 식용유지를 구입한 뒤 이에 피고인이 제조한 참기름을 혼합하면서 A급은 참기름 30%, 향미유 30%, 맛기름 40%의 비율로, B급은 참기름 10%, 향미유 40%,맛기름 5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여, 이를 ‘F’, ‘G’, ‘H’이라는 제품명을 붙여 I 등 대구 경북 일대 식품 판매업체에 시가 33,0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시험성적서(H, G)

1. 내사보고(D 압수물 사본 첨부에 대한)

1. 작업일지 및 판매일지 사본, A 명의 대구은행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A 명의 농협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가짜 참기름 판매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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