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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11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130,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년 8월경 김해시 D에 있는 건물 1층 231.4㎡를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참기름 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하고, 위 건물 1층과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은 2층에서 2,000ℓ짜리 기름탱크 2개, 1,000ℓ짜리 기름탱크 3개, 착유기 및 혼합기계, 모터 펌프 등을 설치하여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단가에 맞추어 위 신고 당시 제조방법설명서 기재 내용과 다른 참기름, 향미유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들은 2011. 4. 20.경 위 건물 1, 2층에서 참깨 100%로 짠 참기름에 약 30~40%의 옥배유를 섞어 1.8ℓ짜리 통에 담아 ‘원료명 : 참깨 100%’로 기재된 라벨을 붙여 포장한 후 F에 1병당 13,000원에 10병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93회에 걸쳐 원가가 참기름보다 낮은 옥배유가 30% 이상 혼합되어 변조되고, 식품공전에 규정된 참기름에 관한 리놀렌산 규격 ‘0.5% 이하’를 초과하여 ‘4~11.2%’의 리놀렌산이 포함된 참기름 합계 127,0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참기름을 변조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ㆍ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경 위 E 사업장 1층에서, 사실은 원가가 참깨추출유 내지 들깨추출유보다 낮은 옥배유 50%와 대두유 50%를 섞은 기름을 1.8ℓ짜리 용기 40개에 넣어 포장하고, 위와 같이 옥배유와 대두유를 절반씩 섞은 기름에 참기름을 소량 섞은 기름을 1.8ℓ짜리 용기 30개에 넣어 포장한 후 이를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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