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F 1층에서 'G유통'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유통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참기름 및 들기름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식용유지를 혼합하여 제조하고 원재료 및 성분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5.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위 G유통에서 위 고시에 따라 압착으로 얻어진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볶음기 및 압착기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참깨를 압착하여 얻어진 참기름 원액과 향미유(옥수수맛기름)를 7:3의 비율(A급, 노란색 병뚜껑 사용) 또는 2:8의(B급, 빨간색 병뚜껑 사용)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A급 참기름 15,792리터, B급 참기름 15,792리터를 각각 제조하고, 중국산 들깨를 압착하여 얻어진 들기름 원액과 향미유(옥수수맛기름)를 9:1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들기름 7,896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조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1.75리터 PET병 22,560개에 담아 그 중 A급 참기름 8,989병(1병 당 평균 14,000원에 판매), B급 참기름 9,005병(1병 당 평균 10,000원에 판매), 들기름 4,472병(1병 당 평균 9,000원에 판매)을 H식당 등 거래처에 판매(판매금액 합계 256,144,000원 상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