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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11.20.선고 2009고합591 판결
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일부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09고합591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

조등 ) ( 일부 인정된 죄명 식품위생법위반 )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피 고 인 1. 가. 나. ■■■, 식품제조업

2.나.○○○,식품도소매업

3.나.●●●,회사원

4.나.◎◎◎,식품도소매업

5.나.△△△,식품도소매업

검사

검사 ○○○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 ( 피고인 ■■■을 위하여 )

변호사 ㅁㅁㅁ ( 피고인 OOO, ●●●, ◎◎◎, △△△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09. 11. 20 .

주문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 000, 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7, 000, 000원에, 피고인 ●●●, ◎◎◎, △△△를 각 벌금 5,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 에 대하여는 1, 000, 000원을, 피고인 ○○○, ●●●, ◎◎◎, △△△에 대하여는 각 50, 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피고인 ■■■ 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고소한 참기름 ( 1. 8ℓ 10개입 ) 12박스 ( 증 제1호 ), 대양 향유 ( 2. 4 ℓ 6개입 ) 24박스 ( 증 제2호 ), 들기름 350㎖ 1병 ( 증 제3호 ), 깻묵 45kg들이 포대자루 24개 ( 증 제4호 ) 를 피고인■■■으로부터, 참기름 ( 1. 8 ℓ 짜리 12개들이 ) 43박스 ( 증 제8호 ), 들기름 ( 1. 8 0 짜리 12개들 이 ) 37박스 ( 증 제9호 ) 를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위 피고인은 2009. 1. 19. 경부터 2009. 7. 28. 경까지 인천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 ○○ 식품 ' 에서, 압착기 9대, 혼합탱크 9대, 저장탱크 10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참기름을 짜낸 뒤 생기는 깻묵과 대두유 ( 콩기름 ) 를 3 : 7의 비율로 혼합하여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 참기름을 별지 범죄일람표 ( I ) 기재와 같이 ○○유통 등에 총 25회에 걸쳐 총 12, 987 ℓ 상당 ( 공급가액 합계 71, 824, 000원 상당 ) 을 판매하였다 .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

나. 식품위생법위반 ( 1 ) 위 피고인은 2009. 1. 19. 경부터 2009. 8. 2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중국산 들기 름과 대두유 ( 콩기름 ) 를 6 : 4의 비율로 혼합하여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들기름을 제조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 들기름을 별지 범죄일람표 ( II ) 기재와 같이 ○○유통 등에 총 13회에 걸쳐 총 6, 565 ℓ 상당 ( 공급가액 합계 40, 936, 000원 상당 ) 1 ) 을 판매하였다 .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

( 2 ) 위 피고인은 2009. 1. 6. 경부터 2009. 8. 1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옥배유 25 %, 대두유 24 %, 시즈닝오일 1 %, 채종유 30 %, 면실유 20 % 를 혼합하여 ' 향미유 ’ ( 일명 맛기름 ) 를 제조하면서 원료명 표시에는 면실유 20 % 가 아닌 ' 해바라기씨유 20 % ' 로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IⅢ ) 기재와 같이 ' 수정 ' 등에 총 49회에 걸쳐 총 25, 547. 2 ℓ 상당 ( 공급가액 합계 98, 797, 020원 상당 ) 을 판매하였다 .

이로써 위 피고인은 식품의 원재료와 다른 내용의 허위 표시를 하였다 .

2.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2. 11. 경부터 2009. 7. 28. 경까지 구리시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 ○○○푸드 ’ 에서, 위 ■■■ 이 납품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2, 520 ℓ 상당 ( 공급가액 합계 12, 672, 000원 상당 ), 가짜 들기름 총 1, 536 0 상당 ( 공급가액 합계 15, 280, 000원 상당 ) 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

3.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2. 2. 경부터 2009. 5. 16. 경까지 인천 소재 위 피고인이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 주식회사 ○○ ' 에서, 위 ■■■이 납품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5, 916 ℓ 상당 ( 공급가액 합계 34, 060, 000원 상당 ), 가짜 들기름 총 1, 938 ℓ 상당 ( 공급가액 합계 10, 695, 000원 상당 ) 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

4.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5. 22. 경부터 2009. 8. 21. 경까지 광명시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 □□ 식품 ' 에서, 위 ■■■ 이 납품하는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들기름 총 1, 620 ℓ 상당 ( 공급가액 합계 8, 280, 000원 상당 ) 2 ) 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

5. 피고인 △△△위 피고인은 2009. 1. 19. 경부터 2009. 7. 27. 경까지 서울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품 ’ 에서, 위 ■■■ 이 납품하는 참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1, 998 ℓ 상당 ( 공급가액 합계 12, 126, 000원 상당 ) 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각 거래명세표, 택배운송장, 세금계산서 사본, 납품 내역서

1. 수사보고 ( 들기름 시중 판매가격 확인 ), 수사보고 ( 시중가격 확인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 ( 2009. 2. 6. 법률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식품위생법 ' 이라 한다 ) 제7조 제4항 ( 가짜 참기름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 가짜 들기름 제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 성분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 ●●●, △△△ : 각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호, 제7조 제4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다. 피고인 ◎◎◎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 :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 OOO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

살피건대, ① 위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리놀렌산이 함유된 참기름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 3, 000, 000원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그 중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범행은 위 피고인이 깻묵 ( 기름을 짜고 남은 깨의 찌꺼기로서 흔히 낚시의 밑밥, 논밭의 밑거름,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된다 ) 과 대두유를 혼합하여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다음 이를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③ 위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가짜 참기름, 들기름, 향미유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④ 이와 같은 부정식품 관련 범죄는 소비자인 국민을 속이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면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다만, ① 위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위 기름이 가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③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OOO-

판사000

주석

1 )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14회에 걸쳐 총 7, 567 ℓ 상당 ( 공급가액 합계 40, 582, 000원 상당 ) ’ 은 ‘ 총 13회에

걸쳐 총 6, 565 ℓ 상당 ( 공급가액 합계 40, 936, 000원 상당 ) ’ 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

2 ) 공소사실에 기재된 ‘ 총 2, 906 ℓ 상당 ( 공급가액 합계 7, 926, 000원 상당 ) ’ 은 ‘ 총 1, 620 ℓ 상당 ( 공급가액

합계 8, 280, 000원 상당 ) ' 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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