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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85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젓갈 판매업소인 ‘D’ 을 운영하고 있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새우젓을 판매하면서 충남 E 과 동대문구 F, G에서 국내 산과 중국산 새우젓을 구입한 후, 2015년 가을 국내 산 새우젓 가격이 폭등하자 2014년과 비슷하게 판매 단가를 맞추기 위해 동대문구 소재 ‘D’( 면적 24㎡) 업소

내에서 드럼통 국내 산 새우젓과 중국산 새우젓을 2 대 1 비율로 고무 대야에 담아 샤시를 이용하여 새우젓이 잘 혼합되게 섞는 방법으로 500g ~ 2kg 빈 플라스틱 통에 담아 원산지가 ‘ 국산 ’으로 표시된 새우젓 제품의 라벨을 부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2015. 9. 21. H에 500g 새우젓 3 박스를 5만 4,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5. 12. 8.까지 299kg 을 157만 원에 판매하였고, 또한 2015. 10. 5. 과 2015. 11. 3. 이틀에 걸쳐 I에게 2kg 짜리

4통을 4만 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업 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2015. 9. 15.부터 2015. 12. 9.까지 45kg 을 31만 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우젓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한 것이다.

2. 식품 위생법위반

가. 허위표시 금지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멸치 액 젓 허위표시 피고인은 부산 J에서 제조한 멸치젓을 구매 후, 동대문구 소재 ‘D’ 업소

내에서 멸치 액 젓을 제조하여 4.5ℓ, 9ℓ 용량으로 담아 충남 E에서 2년 전까지 사용하던 제품명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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