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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0 2015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 22:50경 업무로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구평푸르지오 방면에서 인동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뒤 펜더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366,4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수사기록 18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1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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