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1,790,1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