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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6. 2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하여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D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D 등 베트남인 일행들과 피해자 H을 비롯한 중국인 일행들 사이의 싸움을 중간에서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D 등의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해자 H은 경찰에서 "때린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그중 누가 때렸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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