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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81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더불어 상해 진단서, 피고인 및 H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수사 기관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의 언쟁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탁자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탁자나 탁자 상단의 덮개 유리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유일한 목격자인 H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로 탁자를 차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쿵 소리가 나서 보니 피고인은 서 있고 피해자는 앉아 있었으며, 탁자 상단의 덮개 유리가 움직여 있어 이를 바로 하였을 뿐, 위 탁자나 유리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을 정도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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