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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고정6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이고, E은 대학교 연구원으로서 피고인과 친구지간이며, 피해자 F(28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3. 10. 24. 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와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E과 F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상해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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