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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77 세) 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2:27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 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딸 E과 이전부터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9. 23. 경 E 소유의 차량 바퀴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을 마주치게 되자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 이자 E의 모인 F과 말다툼을 한 사실, 이를 목격한 C의 처 G은 말다툼을 하고 있던

C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 사실 등이 인정되고, C은 이전부터 뒷목의 통증 및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과 소견서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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