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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9 2013고정17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안주가 맛 없다고 불평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밀치고 냉장고가 있는 구석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증인 D, F,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일행인 F, G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하게 희롱한 나머지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한 위 일행들 사이에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거나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 내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위에서 본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외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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