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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 A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기재하지 않았는바, 이를 추가하기 위해 원심판결 문의 ‘ 증거의 요지’ 부분 중 ‘1. 피고인들과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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