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6노77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규를 위반하여 판매한 물건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에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