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7노6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 벌금 8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도 양형에 있어 참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검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