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24 2019노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은 1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D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여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들의 여론조사결과 왜곡의 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